복지부, 한의물리요법 건보적용 확대 추진…환자 부담 감소 기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부, 한의물리요법 건보적용 확대 추진…환자 부담 감소 기대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7.10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협, 국민건강증진정책의 조속한 결론 기대 밝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국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시화 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함께 양질의 한의물리요법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분야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을 밝힌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의물리요법은 지난 2009년 12월, 고시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양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돼 있고, 최근에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최근 양방의료계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은 물론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