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기존 등록규제 심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무주군은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기존 등록규제 심의(폐지, 완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태현 위원장(부군수)를 비롯해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말 등록규제 186건 중 심사대상 13건(폐지대상 8건, 완화대상 5건)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이 된 내용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것과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면서 폐지, 완화돼야 하는 건 등이다.
이태현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라며 "모든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5월에서 인·허가 업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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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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