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 금융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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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 금융지원 시행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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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새마을금고는 충북 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긴급자금대출은 담보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금고 대출 고객은 만기연장(최대 12개월 이내) 또는 원리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8월 말까지로 청주시, 진천·괴산·증평군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금융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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