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세기의 재판' 장담한 특검...막판 맥빠진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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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세기의 재판' 장담한 특검...막판 맥빠진 '무리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7.2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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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특검 주장 근거 없어‥법적으로도 논리의 비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판이 회를 거듭할수록 수세에 몰린 특검의 ‘무리수’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들에 대한 4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루된 ‘비자금 사건’ 판례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 역시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언급한 ‘비자금 사건’은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국책공사를 수주토록 한 사건이다.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변호인단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단순히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근거없이 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 간 독대를 부정청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지원 자금은 각 그룹 계열사가 정상적인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지출됐고 회계처리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지원 금액의 관리·조성 방법에 있어 변칙적이지 않았고, 돈세탁은 더욱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에서 부정청탁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법적으로 봐도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며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뇌물이 오갔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왼쪽)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오른쪽)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와 함께,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문자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 문자는 모두 3년치로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직접적·명시적, 간접적·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증거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장충기 사장이 (문자로 기업 현안과 관련한) 각종 동향정보를 취득한 것과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비춰봐도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걸려있다”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중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증거로 채택하겠지만, 특검이 제출한 전체 내용을 채택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특검에 언론 기사 등을 포함한 추가증거 제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검이 방대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한 것에 비해 실제 공소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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