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혁] 수도권 의원들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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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혁] 수도권 의원들 복잡한 속내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2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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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 수도권-非수도권 격차 벌어질 가능성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지방분권 개혁이 오히려 지방 균형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지방분권 개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으로 수도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오히려 지역개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자, 수도권 의원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분위기다. 최근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때문이다. ‘지방분권 개혁’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지방 간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지방분권 개혁’이 오히려 수도권-지방 간 개발격차를 부추길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그래픽=김승종

◇ 지방분권 개혁, ‘수도권’이 최대수혜자?

역대 정부 중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며 화제를 모았던 이는 바로 참여정부다 .수도권 개발 제한을 골자로 정책을 추진해나갔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적잖은 반발에도 참여정부는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했던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9년 동안 수도권 개발 제한이 지방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지방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는 등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이 지역균형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위원은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역 경쟁력이 높을수록 지역발전의 여지가 많다. 그런데 (지역 경쟁력이 낮은) 지방의 경우,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더욱 지역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주장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17.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75.4%에 달한다. 국내 사업체나 사업체 종사자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대학이나 의료기관, 지역내총생산액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이란 접근성과 상징성 등 지역 경쟁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및 자치를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혁’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수도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 규제완화’에 신경이 곤두선  반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어쩔줄 모르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분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까지 더해지면, 지역균형발전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 접경지역 개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 6월 27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비(非)수도권 의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며 지역구에서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박정 의원실 관계자 또한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전체를 두고 법안을 발의했으면, 비수도권 시민들의 주장이 맞다. 그런데 이 법안은 한강 이북 접경지역인 포천, 동두천, 연천, 파주 등에 대한 것이다. 지역특성상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파주를 방문했을 때 그 특수성에 대해 공감한 바있다”며 “용어의 문제라고 본다. 수도권 규제 완화법안이 아닌,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수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성표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을 추진할 때도 격차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완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비수도권의 문제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더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지방분권 실천 전략은 균형발전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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