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시험발사] 文정부 독자 대북제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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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시험발사] 文정부 독자 대북제재 수위는?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30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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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에 대한 2차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8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했다. 이는 지난 4일 ICBM 시험발사가 이뤄진 지 24일 만이다. 군 당국은 더 진전된 ICBM급으로 평가했다. 

◇ 文, 독자적인 대북제재 단행할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새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필요하면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에 통일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물론 경제 관련 부처도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직후에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제재 방안’ 검토 지시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에도 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제재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뒤 독자제재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다면, 남북 대화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확인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4일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 시험발사 장면.ⓒ뉴시스

특히 이번 ICBM 발사실험으로 국제사회의 행보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할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성큼 다가온 지난 4일의 화성-14 1차 발사 이후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현재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전면적 금지, 해상과 항공 활동 제한 등의 초강경 조치를 결의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시간끌기로 안보리 제재 논의는 더디게 전개돼왔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나 사거리 면에서나 1차 발사 때에 비해 진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화성-14의 2차 발사는 미국에게 고강도 제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을 제공한 반면, 중국·러시아의 '버틸 명분'은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행보가 가팔라진 만큼,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실제로 벌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 사드 추가배치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라는 초강경 카드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사대 2기가 성주에 임시 배치된 상황에서 국내에 반입돼 있는 나머지 4기도 추가로 배치해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완성하라는 지시였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최종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지만 북한이 ICBM급에 해당하는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4기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추가 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면서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 배치 뒤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사드 발사대를 철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때 가봐야 안다”고 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지속하는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 또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한미 공조의 틀에서 제재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업 훙샹(鴻祥)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했던 것처럼 중국·러시아 등 제3국 기업에 대해 독자제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독자제재에 따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제재리스트에 오르면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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