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안철수·이용주, '제보조작'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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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안철수·이용주, '제보조작' 무혐의 결론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7.3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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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수사발표, 김성호·김인원 기소로 수사 마무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뉴시스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대선에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사실확인 없이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5일 해당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검찰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의 연루 여부에 대해 "박지원 의원 및 안철수 전 이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본건 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김인원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다"면서도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공정한 수사' 였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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