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시식행사 알바비 분담 위반시 3배 책임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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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시식행사 알바비 분담 위반시 3배 책임배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8.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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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판촉행사에 투입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를 대형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규정이 없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입법을 통한 법 개정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은 마트 시식행사 등 판촉행사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납품업체와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해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대형유통업체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판촉에 투입된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에 대한 분담규정이 없어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비용을 분담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의 3대 추진전략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 차원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판매분 매입 관행 철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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