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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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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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특검팀 위협한 이들 신원 파악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달 14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4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폭언을 하고 물병을 집어던진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모씨(56·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현관에 입장하는 박 특검팀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뉴스·유튜브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 소식을 듣고, 박 특검이 법원에 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헤 전 대통령 탄핵무효 시위 등에 15차례 이상 참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법원 폐쇄회로화면(CCTV)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검팀에게 위협을 가한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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