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 대책위, “5·18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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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 대책위, “5·18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8.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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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6일 5·18진상규명과 왜곡행위 근절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해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서명 운동과 법률 대응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과 지만원,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전두환은 5·18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5·18의 남은 과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18의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ㆍ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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