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 과대광고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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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 과대광고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등 적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8.1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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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소 35곳 형사고발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이 투입됐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실례로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억 7,300만원)를 판매했다.

또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2500만원 상당의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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