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둘러싼 법정 공방에 위메이드 판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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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둘러싼 법정 공방에 위메이드 판정 ‘승’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8.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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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났다. ⓒ위메이드 CI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이행 중단 판결이 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보전 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신청은 액토즈와 란샤가 지난 6월 30일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17년 9월 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지난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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