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번엔 ‘퇴근시간 조작?’…연장수당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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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번엔 ‘퇴근시간 조작?’…연장수당 미지급 논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8.1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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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적폐' 쿠팡, 쿠팡맨을 진정한 노동자로 대우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쿠팡맨대책위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퇴근시간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오늘

쿠팡맨 부당 처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쿠팡 측이 쿠팡맨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추가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쿠팡 본사에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과 쿠팡맨대책위원회(이하 쿠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퇴근시간 조작 및 연장수당 미지급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용노동청에 쿠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맨은 오전 8시 출근 후 12시간(8시간 소정근로, 3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하고 오후 8시 퇴근한다. 만약 오후 8시 이후 연장 근무를 할 경우 15분 단위로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8시 15분 이내 퇴근할 경우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8시 16분~30분 이내 퇴근할 경우 15분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택배노조와 쿠대위는 서울 영등포1캠프 관리자들이 8시 15분 이후까지 근무한 쿠팡맨들의 퇴근 시간을 8시 15분 이내 퇴근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캠프에서 일하는 쿠팡맨 A씨는 지난 4월 24~29일 6일 동안 퇴근 시간이 최소 2분에서 최대 56분까지 변경되면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A씨가 해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10만~2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서로 다른 시간에 퇴근한 쿠팡맨 7명의 퇴근 시간이 일괄적으로 오후 8시 14분으로 조작되기도 했다.

택배노조·쿠대위는 해당 쿠팡맨들이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본사에서는 조작을 시행한 관리자에게 ‘구두 경고’만 했고 추가연장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당시는 한참 인원이 없어서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로켓배송 서비스인 만큼 당일 물량이 많아도 미배송을 안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퇴근시간이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고 관리자에게 퇴근 시간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로 그에 따른 연장수당이나 관리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장만 받을 수 있었다”며 “본사에서 나와 이야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제대로된 설명도 없었고 친한 관리자를 통해서야 경고로 끝났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토로했다.

▲ 쿠팡 영등포1캠프의 4월 26일자 출퇴근 시간 현황. 표시된 부분에는 각각 2분, 21분 퇴근 시간이 변경돼 있다. ⓒ시사오늘

택배노조·쿠대위는 “김해캠프, 송파2캠프, 울산캠프, 창원캠프, 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간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본사가 사실상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내부고발 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쿠팡맨에 따르면 쿠팡맨들의 출·퇴근 보고 시스템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입력이다. 개인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근무지 내 와이파이를 통해서 앱에 접속한 뒤 출퇴근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각이 찍히는 식이다. 해당 앱은 관리자만 접속 권한이 있으며, 전날 입력된 시각은 다음날 확인할 수 있다. 

쿠팡맨 B씨는 “쿠팡맨에게는 출퇴근 앱 시간 확인 권한이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리자를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적어놓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퇴근 시간 조작 논란에는 택배노조까지 참여하면서 이번 문제가 단순히 쿠팡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택배산업 생태계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쿠팡은 택배가 줄면 다른 회사에 위탁 배송하면서 물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현재 쿠팡과 계약한 한진택배, KG의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고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비정규직, 택배산업 시스템의 문제를 악용해서 노동자를 때로는 쿠팡맨이라 치켜세워 기업 이미지 부각에 활용하고, 때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량해고하고 이젠 임금 도적질까지 하고 있다”며 “쿠팡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쿠팡맨을 진정한 노동자로 대우할 건지 적폐 재벌들과 그 편에서 지탄 대상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쿠팡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대책위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은 “그동안 로켓배송과 쿠팡맨에 대해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쿠팡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실체조차 불분명한 대책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쿠팡맨과 쿠팡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쿠대위는 앞서 지난 5월 김범석 쿠팡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소장,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에 탄원서, 노동부 서울지방 동부지청에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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