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공용완속충전기 설치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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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공용완속충전기 설치 확대 나선다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8.1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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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전기차 충전기 구분표 ⓒ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위주로 설치돼 왔던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숙박시설, 대형마트와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에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됐으나, 올해는 추경예산 반영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설치가 늘어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더불어 환경부가 공개한 친환경차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구매가이드를 공개한 만큼 국민들이 각자의 기호와 운행패턴에 따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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