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유발하는 향후치료비 체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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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유발하는 향후치료비 체계…개선 '필요'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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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치료비란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한 신체상해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이 예상돼 치료 종결 단계 혹은 합의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치료비를 의미한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향후치료비가 대인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4.3%에서 2015년 33%까지 상승했다. 실제 비용은 2010년 8064억 원에서 2015년 1조 776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2015년의 향후치료비용 상승폭(13.9%)은 대인보험금(10.4%)을 상회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나눠진다. 이 중 치료비는 △진단비 △입원비가 포함됐으며,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 △입원 시 발생하는 휴업손해비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향후치료비가 합의금 명목으로 활용되면서 지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일수를 바탕으로 지급하고,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합의금은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기에 이렇다 할 기준이 없다.

실제 전체 치료비 중 향후치료비의 비중은 상해등급과 연도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기준 상해등급 1급에서 11급까지는 실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이 78% 미만으로 나타났다. 

▲ 상해등급별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 비중표 ⓒ보험연구원

그러나 주로 척추 염좌 등을 진단받아 경상등급으로 분류되는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2010년 93%에서 2015년 111%로 실제 치료비 대비 향후치료비가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급에서는 향후치료비 비중이 247%에서 2015년 123%로 하락하는 등 일정하지 못했다.

즉 치료 목적보다는 합의금으로 활용되는 항목이기에,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심리를 이용한 과잉진료…손해율에 영향

보험전문가들은 이러한 체계가 계속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인배상 치료관계비의 경우 사고책임과는 무관하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 및 통원 기간이 장기화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과잉치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종종 일부 의료기관들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한 경우가 그 근거다.

실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경험이 있다는 J씨(마포구·32)는 "각 동네마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위한 병원이 존재한다"며 "교통사고 후 그 병원을 찾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도 자연스럽게 입원을 권유했다. 2주 가량 입원했는데 푹 쉬고 합의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의 보상심리와 일부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가 결합돼 도덕적 해이가 높아져 이후 보험 사기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과잉진료에 대한 보험료 지급으로 손해율도 높아져 다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명확한 근거 적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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