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前부장, 징역 4년6개월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前부장, 징역 4년6개월 선고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8.25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는 동생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확인한 후 범행을 권유·지원했다”며 “선씨는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선씨 없이는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씨의 동생(46)과 친구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영상 속 인물이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이들 네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선씨는 동생 등과 공모해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이 회장 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지난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이 회장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