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희정 기자)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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