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法 "청와대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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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재용…法 "청와대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8.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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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즉각 항소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도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1~3차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홍완선 등을 만나 합병이 성사되도록 도와달라고 말 한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홍 본부장이 먼저 요청해 이뤄진 만남이고, (삼성측의) 합병 찬성 요청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 미전실 임원들이 합병 찬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탁이 있었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주요 현안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유라 승마지원 요구로 인식한 부회장이 청와대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경과와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은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최서원(최순실)과의 공모에 의한 정유라 개인 승마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체결한 용역비는 최서원의 사적 이익에 사용됐고. 피고인들도 최서원이 코어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익에 대해선 승마지원액 77억 중 72억원을 뇌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또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국외재산도피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를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승계작업이 이 부회장만의 이익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들었다.

선고가 끝난 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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