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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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경우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6.1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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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가 Y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고, 그 후 A의 처인 X가 B에게 담보로 A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B가 A는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그 신용을 믿을 수 없으니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Y에게 요청하여 임차인명의가 X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B에게 교부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X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Y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관계)

위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X와 Y 중 누구인지 문제되는데,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을 보면, A가 Y와 위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도 지급한 점, X는 A의 처로서 함께 살고 있고,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Y와 작성하였고, 그 작성 당시 A가 위 명의변경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X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X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변경은 단지 X의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명의만을 X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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