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택 국제대교 붕괴' 시공사 불법하도급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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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 국제대교 붕괴' 시공사 불법하도급 여부 등 조사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8.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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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지난 26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 팽성 평택호 국제대교 교각 상판 4개가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다. 교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 뉴시스

경기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위는 김상효 연세대 교수가 위원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이날부터 앞으로 두 달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장방문 조사와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조사위는 단순 붕괴 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 시공사 대림산업의 불법 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 작업환경 등 산업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평택 국제대교가 국내 최초로 왕복 4차선 규모에 ILM공법을 적용한 교량인 만큼, 이 부분이 안정성에 영향을 줬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부실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기 평택 팽성 신대리 평택 국제대교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총 길이 230m의 상판 4개가 20여m 아래 호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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