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매년 21% 증가…경찰 "9월 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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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매년 21% 증가…경찰 "9월 고강도 단속"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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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매년 몰카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몰카 범죄 근절’ 의지 표명에 따라 경찰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뉴시스

매년 몰카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몰카 범죄 근절’ 의지 표명에 따라 경찰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2014년 6623건·2016년 5185건·2017년(7월) 3286건으로, 5년간 연평균 2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발생유형으로는 스마트폰 직접 촬영 85.5%, 촬영물 배포행위 9.4%, 위장형카메라 설치·촬영이 5.1%를 차지했다. 특히 위장형카메라 몰카범죄는 2013년 322건·2014년 335건·2015년 5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9월을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몰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을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점검 전담반'도 확대하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용시설 몰카 설치촬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피의자 검거 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바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통해 여죄·유포 여부까지 확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불법촬영 유형의 음란물 등 사이버 단속을 강화 △방송통신심위원회·여성가족부 협의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 △전국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자 신고·검거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 등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박진우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지방청 차장·경찰서장과 몰카범죄 근절 대책 내용과 관련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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