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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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 안철현 변호사
  • 승인 2010.10.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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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임의로 만들어 변경등기 하면
김모씨는 주식회사 영광의 대표이사이면서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모씨는 같은 회사의 감사이면서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모씨는 그 회사의 사내이사로써 주식 55%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 회사 내에서 그동안 김씨와 최씨는 이씨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왔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다 보니 도무지 어느 한 쪽에서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와 최씨는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은 회사에서 사임한 사실도 없고, 이사회의결을 통해서든 주주총회의결을 통해서든 해임된 사실도 없었는데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자신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선임돼 있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반대파이자 사내이사인 이씨가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데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사인감도 새로 만들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 변경등기를 해버린 것이었다. 이에 깜짝 놀란 김씨와 최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 경우에 김씨와 최씨가 염려되는 것은 이씨와 새로 선임된 이사진들이 짜고 회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김씨와 최씨가 해임된 것과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것을 원래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법적인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우리 상법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런 이유로 아마도 이씨는 김씨와 최씨를 해임하는 안과 새로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들었을 테다.
 
또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서 상법은 주주총회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뒀다. 주식회사 영광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해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조치가 마련돼 있다.
 
따라서 김씨와 최씨가 우선 급하게 해야 할 법적인 조치로는 이씨와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이씨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변경하는 등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선임은 무효이므로 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영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김씨나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바로 변경등기를 하면 현재의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한계가 있다. 이씨는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 회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이다. 이씨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의안을 상정해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회사의 주식 55%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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