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갑질 횡포 동부건설·삼성전자, 공정위 적극 조사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주당, "갑질 횡포 동부건설·삼성전자, 공정위 적극 조사하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0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 통과 촉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부린 동부건설,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윤경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납품과 시공 등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 에어넷트시스템(에어넷)은 2012년 동부건설에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강요 등 불법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부건설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에어넷은 2014년 9월 동부건설에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했고, 지난 5월 31일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약 5억 원(이자 포함)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에어넷 측이 당초 주장한 피해 금액(약 4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였고, 동부건설 측이 1심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건설이 소송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동부건설의 소송사기 의혹은 '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동부건설은 2012년 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 3자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에어넷 측에 25억 원(삼성전자 1억5000만 원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2013년 3월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1심 소송 과정에서 주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에어넷에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최소 10억 원 가량의 합의금을 에어넷에 지금하지 않았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 관계자가 작성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범위를 어떤 부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5억 원까지 구분한,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뤄져 있었고, 2012년 3자 합의 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000만 원)가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 1심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동부건설의 한 내부 관계자는 "25억 원이 동부건설의 실제 지급 책임이 있는 금액"이라는 식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공개한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관련 동부건설 내부문건. 최대금액이 11억 원인 것은 해당 자료가 보고문건 중 일부 현장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이며, 원자료에는 동자현장 외의 다른 현장의 미지급 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합해 25억 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절하다가 2016년 갑자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사전에 모의해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어넷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또한 동부건설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최근 재개됐다.

이와 관련, 제윤경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미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과 관련,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 관련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