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갑질’ 의혹 정면 반박…“일부 점주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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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고양이, ‘갑질’ 의혹 정면 반박…“일부 점주 음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0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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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점 등 가맹점, 일방적 계약 해지·보복출점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기업 못된고양이가 최근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못된고양이는 지난 1일 입장자료를 배포해 최근 모 언론이 평택역점주 등 일부 점주가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를 폭로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점주들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해 마치 가맹본부가 갑질을 일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못된고양이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해당 점주는 본사에 수년간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본사의 대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가맹금 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예치 기관(신한은행)에 예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가맹점주는 예치를 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이유 없이 오픈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2년 여 동안 미지급 상태”라고 말했다.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 요청을 통지했으나 해당 점주가 미수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고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얻어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며 “가압류 후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엄포를 놓아 어쩔 수 없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제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당 점주의 미수금이 3000만원이 넘어 일부라도 납부해달라는 의도로 14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 2일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16일이 되도록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예정된 대로 상품 출고를 정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복 출점 논란에 관해 앞선 관계자는 “절대 보복 출점이 아니며 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이 이슈가 된 현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못된고양이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미수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2월 7일, 4월 10일, 5월 10일 3차례 통지했다. 하지만 해당 점주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아, 지난 6월 12일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른 매장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가 해당 지역 인근에 창업을 희망해 신규 출점을 진행했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해당 점주와의 갈등은 물품 대금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일반적인 상거래상 신의성실에 반한 행동으로 불거진 것이지 갑질이나 보복 출점이라는 앵글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좋은 해당 상권을 비워놓는 것은 회사 측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못된고양이 점주협의회 소속 대다수 점주들은 브랜드 훼손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택역점과 용인보정점 등 일부 못된고양이 점주들은 본사 측이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한 뒤 점주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제품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보복출점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령한 물건과 청구내역이 맞지 않아 업체 측에 확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매장 경영이 여의치 않아 수천만원을 한 번에 내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수시로 공정증서를 받아 약점으로 삼는 등 압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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