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 ‘시프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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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 ‘시프트’ 공급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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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서울시는 오는 28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변경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까지 확대하고 있어 서울시 측은 시프트 사업이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 예상 공급량은 약1만3천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계획.     © 서울시 제공

또 이 중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중가분의 1/2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는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해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안권자의 입안과정 및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 하에 대상지역과 용적률을 차등 운용해 난개발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입 및 운영기준>을 오는 11월 중으로 바로 제정하면 재건축정비 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재개발정비 사업에선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정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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