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 분양광고물' 다시 기승…"국회가 나서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건설업계 '불법 분양광고물' 다시 기승…"국회가 나서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0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1. 2014년 부산진구청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A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현수막은 시행사가 부착한 것이지, 자신들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2016년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건설사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산진구청의 손을 들어줬고, 해당 업체는 2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비슷한 판결은 같은 해 12월에도 나왔다. 법원은 서울 송파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도 공모 관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 경기 일산신도시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길목인 덕이동 일대에는 최근 'SK텔레콤이 선보이는 최첨단 스마트시티, 파주 유파크시티'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떼어내도 이내 똑같은 자리에 다시 내걸린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6일 오전 <시사오늘>과 만난 그는 "분양만 잘 되면 과태료쯤은 괘념치 않는 것 같다"며 "단속 인력이 현수막 수거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3. B 건설사는 최근 광주 광산 일대에 공급한 C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대형트럭을 동원했다. 번쩍거리는 LED 전광판과 광고 영상, 전면에 래핑된 홍보 문구, 격렬한 음악 소리 등으로 무장한 대형트럭들을 도심 곳곳에 이동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한 것이다. 이는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에 속한다. 하지만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자체 측의 설명이다. 분양 관련 불법광고물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불법 분양광고물' 판친다

▲ 건설업계의 분양 관련 불법광고물 부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눈치다. 각 지자체와 자치의회가 아니라 중앙 정치권에서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 뉴시스

올해 들어 불법 분양광고물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눈치다. '8·2 부동산 대책', '9·5 부동산 추가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국내 주택시장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 내 불법현수막 적발·수거 건수는 2013년 51만972건, 2014년 72만8478건, 2015년 87만9111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가, 2016년 76만9588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20대 총선, 박근혜 탄핵 등 정치적 이슈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상업적인 불법현수막은 크게 줄은 셈이다.

이는 앞서 사례1에서 언급한 두 건의 법원 판결이 지난해 연이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분양·홍보대행사에 돌리는 그간 건설업계 관행을 깬 이례적인 판례였다. 광고주인 건설사(시공사)와 시행사가 불법광고물 게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다. 강원 원주시는 5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분양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주요 상업지역과 교차로 등에 불법광고물이 마구잡이로 내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주뿐만이 아니다. 경기 고양·시흥·파주, 전북 전주, 전남 담양, 포항, 제주 등 지자체도 지난달과 이달 들어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건설사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저렴하면서 광고효과가 높은 불법광고물에 다시 안간힘을 쏟고 있는 영향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 적발된 불법광고물 가운데 통상 70~90% 가량이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라고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 판결이 무색해진 꼴이다.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불법 분양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불법광고물 관련 처벌 등은 대부분 개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과태료와 벌금에 대한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르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수거보상제 같은 일차원적인 입법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책임을 광고주에게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과태료 문제를 해소하는 일괄 상하한제를 두는 등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원과 시행사·시공사·대행사의 유착 관계들이 전국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단순 법제 마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불법광고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