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가맹사업법 개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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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가맹사업법 개정…쟁점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1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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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정치권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개정안 대부분이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이라 점주와 가맹본부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가 열렸다. ⓒ시사오늘

오너리스크 규제로 가맹점 피해 보상 

국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돼 심사 중인 계류의안은 34건에 달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높은 개정법률안 중 하나는 ‘오너리스크(CEO리스크) 규제’다. 일명 ‘회장님 파문’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 피해를 보상한다는 개정안이다. 

최근 터져나온 굵직한 프랜차이즈 갑질 사례는 대부분 오너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며 비롯됐다. 지난 6월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20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 폭행 논란에 이어 올해는 일명 ‘치즈통행세’ 부과, 자서전 강매 등의 논란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오너들의 일탈이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가맹점 매출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호식이 두 마리치킨 가맹점 매출은 최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 이후 최대 40% 급감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해 정 회장 폭행 사건 이후 60여개 가맹점이 폐점했으며, 매장당 매출도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영진의 일탈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가맹점이라는 ‘을’의 입장에서 본사에 항의를 하기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 

이에 정치권이 오너리스크 규제를 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측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올해 발의된 오너리스크 규제 내용 법률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대표발의안,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표발의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대표발의안, 국민의당 이찬열 대표발의안 등이 있다.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10년 계약기간 만료 문제도 점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공정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시작한 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10년이 지난 후에는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셈으로 점주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 파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운영된지 10년이 된 매장의 한 가맹점주 A씨는 당시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맹계약서 상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당 매장이 내부 기준에 못 미쳐 점주를 변경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해당 가맹점주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 계약이 10년이 넘을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에 현재 발의된 관련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행사기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대표발의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대표발의안, 국민의당 정인화 대표발의안 등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시사오늘

필수물품 유형과 선정 기준 명확해야

본사가 지정하는 필수물품 구매도 관련 품목과 강제 여부를 손봐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식자재, 설비 등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필수 품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실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구입을 강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 본부가 필수물품에 일회용 팬손잡이, 식용유 등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 공산품까지 다수 포함해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폭리를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주요 식자재를 사입하면 품질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매장 매출을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며 “본사공급품목이 아닌 권유 품목은 점주들이 외부에서 이미 자유롭게 사서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치권은 개정법률안에서 필수물품의 유형과 선정 기준을 정하고, 가맹계약서에 재료구입에 관한 사항의 기재 의무화, 필수물품이 아닌 품목의 구매강요 금지를 규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은 필수물품의 유형 또는 선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강요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 물품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는 수백명의 가맹점주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등 정치권 인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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