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영교 의원(무소속·서울중랑구갑)의 복당을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석은 한 석 늘어난 121석이 됐다.
서 의원은 19대 총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내 486 운동권 출신으로 대표적인 김근태계로 분류된다.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참여정부시절엔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시 내 가장 큰 득표율차로 승리했으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지며 같은 해 7월 자진 탈당한 바 있다.
서 의원의 복당을 두고 야권 일각에선 ‘김이수 부결에 따라 의석을 하나라도 늘리려는 민주당의 강수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서 의원은 지난 이미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었다. 같은 날 서 의원은 총선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서 의원의 복당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절차를 차례로 밟은 결과 오늘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자유한국당은 서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받아진 것은 구태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의 복당으로 국회 내 무소속 의원은 사실상 이정현 의원(전남순천) 한 사람만 남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바 있다. 또 다른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위의 특성상 당적을 갖지 못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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