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맛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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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맛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추진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9.2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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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섭취할 경우 강한산도로 입속에 상처유발 위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한 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입 속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신맛 캔디(Sour Candy)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 등을 첨가,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하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을 경우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마련됐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에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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