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피앤씨 등 호남고속철 담합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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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표피앤씨 등 호남고속철 담합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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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업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0일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에 과징금 233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각 회사별 과징금은 삼표피앤씨 60억8700만 원, 네비엔 49억6300만 원, 팬트랙 21억5400만 원, 궤도공영 38억8300만 원, 대륙철도 62억400만 원 등이다.

이는 업계가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처벌이다. 당초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기준율 8~10%를 제시했다.

이 같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 이번에 적발된 담합업체들은 최대 6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 선택은 5~7%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이번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이번 사업 담합을 경영승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표피앤씨는 계열사 네비앤과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했고, 또 다른 계열사 팬트랙에는 별도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네비엔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 정대현 삼표시멘트 부사장이 지분 70% 가량을 보유한 회사로, 최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궤도공영 역시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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