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직접고용 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직접고용 하라"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2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PC그룹 "매우 당혹…업계 특성 반영하지 않은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의 업무 전반을 지시·감독하는 등 사실상 사용 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 전반적인 업무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각각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 24억7000만원, 110억1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그룹은 이같은 고용부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파견법 위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업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 매우 당혹스럽다.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하면 이 역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고용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재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