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수 故 김광석 외동딸 사망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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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수 故 김광석 외동딸 사망사건 재수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9.2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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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김광석 딸 타살의혹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가수 故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 양에 대한 타살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사건을 형사 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10년 전인 지난 2007년 12월 23일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기 용인경찰서는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서 모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감독은 모친 서 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서 모씨를 살인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랫동안 다툼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 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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