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위약금 장사' 이통사, 통신비 인하 '엄살'…국민 "뿔났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17국감]'위약금 장사' 이통사, 통신비 인하 '엄살'…국민 "뿔났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9.2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이통3사가 위약금으로 수천억대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에는 엄살을 피워 국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을 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이통3사는 3157억의 위약금 수입을 올렸지만, 이후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 26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이통3사는 3157억의 위약금 수입을 올렸지만, 이후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통3사 CI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지난해 하반기 민원통계를 공개한 이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위약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관리 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 따라 '정보 부존재' 처리 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2011년 할인반환위약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금액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들의 위약금으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통3사가 위약금으로 수천억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통신비 인하에는 엄살을 피워 이번 선택약정할인 25%도 기존 가입자를 제외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통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되기 전, 정부와 소송 으름장까지 내놓으며 통신비 인하 줄다리기를 했던 터라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25%으로 약정을 옮길 경우 위약금이 다수 발생 할 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모(29)씨는 "약정 남은 기간이 6개월이면 위약금 면제라는 기사를 봐서 통신사에 전화를 했는데 위약금을 내고 새로 약정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새로 기기 변경을 했을 경우에가 면제로, 약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으로 장사를 하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고 그 대신 선택약정할인 상향으로 공약을 변경했으면 기존 가입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약금 산정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과 함께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