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네트웍스의 이면③] ‘성매매 온상’ 채팅앱,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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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네트웍스의 이면③] ‘성매매 온상’ 채팅앱, 이대로 괜찮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9.2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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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른들 돈벌이에 병드는 청소년들…법안 제정 서둘러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정진호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317개 가운데 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오늘

2015년 5월, 창원지법은 채팅어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20대 남녀 4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경남 창원과 김해, 경북 구미 등지에서 즐톡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경찰은 강원 속초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즐톡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회당 8만~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성인들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는 사건은 물론, 돈이 필요해진 가출 청소년들이 직접 성매매에 뛰어드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채팅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단속 근거 법안을 만들어줘야 할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317개 가운데 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채팅앱이 메시지를 송신할 때 과금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시스템 도입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에서도 채팅앱의 유해성을 외면하고 있었다 ⓒ 시사오늘

나아가 성매매를 방조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서순성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에서 “채팅앱 관리자·운영자들 역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광고료, 운영수익 등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회적·법적 책임은 방기한 채 아이들을 성매매, 성폭력, 성 착취의 현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두에 언급한 두 사건의 무대가 됐던 즐톡은 표면적으로 ‘인피니오’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사오늘〉 기획취재팀이 취재한 결과, 인피니오는 ‘메이트네트웍스’와 동일한 회사였다. 그리고 메이트네트웍스는 이미 MATE MBOX, 설악로드, 로앤위드, 혼게임 등 다양한 앱을 운영하고 있다. 즐톡과 영톡이라는, 성매매 창구로 의심받는 채팅앱 두 곳만 인피니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방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자정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채팅앱의 유해성을 외면하고 있었다. 〈시사오늘〉 기획취재팀은 메이트네트웍스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만나 신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운영사가 성매매 여부를 감시·감독하려면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부작용을 없앨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수입을 얻을 방법이 제한돼 있다. 때문에 미성년자일수록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어른들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미성년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가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법안 제정을 꺼리고 있다. 기업도 국회도, 다시 한 번 ‘미성년자’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가 아닐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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