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단속 소극적인 LH, 관리관독 강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6년 10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새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등)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LH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LH가 인력 부족,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과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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