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올해 6월 기준 9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46명(51.1%)으로 전체 성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 해임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징계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2015년 교육부가 성비위와 관련해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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