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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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5억 이상 경제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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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중대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금태섭 의원실

중대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매년 1174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경제사범들이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이 금지된다.

▲ 중대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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