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특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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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특강법 적용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0.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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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35) ⓒ뉴시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어금니 아빠로 불리고 있는 이영학(35)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같은 공개는 지난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에 기인한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모두 4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기존 경찰서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격상시켰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찰 외 의료관계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여태까지 공개된 범죄자는 지난해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과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등이다. 올해는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의 신상공개 대상이 됐다. 

한편 이씨는 서울 망우동의 자택에서 딸의 친구 A(14)양을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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