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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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 지정 고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7.10.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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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은 12일 서울시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처럼 서울시에서 신탁사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은 흑석재정비촉진구역 내 몇 남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로, 흑석동 304번지 일대 8만6000㎡의 땅에 약 141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흑석역과 노들길이 인접하고,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 조합의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의 사업대행자 방식은 사업성 및 분양성이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 우량한 1군 시공사가 참여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신탁사 대행자 방식을 채택한 측면이 컸다.

한국토지신탁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도급제를 적용한 사업비 인하 등 신탁방식의 장점으로 홍보했던 사항들이 서울거주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흑석11구역처럼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도 신탁방식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사업대행자 방식을 채택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자평이다.

한국토지신탁은 대전 용운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부산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대행사로도 지정·고시됐으며, 서울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 인천 학익1구역재개발과 함께 최근에는 서울 신길10구역 재건축 사업의 지정·고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흑석11구역 사업대행자 지정을 계기로 서울시 강남 4구 등 사업성 및 분양성이 우수한 지역에 수주를 더욱 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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