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면책특권 축소지시…與野 범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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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면책특권 축소지시…與野 범위 놓고 충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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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강기정 책임져야” VS 박주선 “과민반응, 국민들 의아”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의 몸통은 청와대 김윤옥 여사라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놓고 여야간 원색적인 비난전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건의 단초는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하는 건 더 이상 용납 되선 안 된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뿐”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면책특권 축소지시를 내렸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처럼 강 의원 발언을 듣고 이 대통령이 크게 진노했다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범위 축소 시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국회법 등 하위법률에 면책특권 적용대상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법 제정도 쉽지 않다.

또 헌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상대적 권리로 보는 반면, 면책특권은 절대적 권리로 보기 때문에 그 범위 역시 넓게 인정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일단 헌법 제45조에서 말하는 국회란 본회의, 상임위활동, 표결활동 등 국회의원 직무활동이 직접적,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다만 국회 브리핑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강 의원의 발언 이후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이 “자신 있으면 국회 브리핑실에서 다시 말해라”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8월 삼성 X-파일에 들어있는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자료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배표한 행위에 대해 1심은 ‘발언내용을 서면으로 국회 외에 장소에서 배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2심에선 그 반대로 나왔을 만큼 사법부 역시 일관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법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일지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서 허위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대통합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BBK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 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재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2003년 당사에서 “동원산업이 (지난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 측에 50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3일 일제히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도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DJ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때는 100억 원짜리 CD를 현물로 제시를 했고 100억 원짜리 수표를 제게 전달한 사람을 검찰수사에 협조하게 했고 당시 라디오 인터뷰도 했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된다. 강 의원도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면책특권의 민주적 제한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얘기다. 사실 군사정부 때 국회의원 발언을 보호가기 위한 반작용으로 엄격히 헌법에 규정된 측면이 있기에 지금 민주화가 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선동 의원도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면책특권이 있기에 형사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국회법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자료제출이나 근거제시를 못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 의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의원 발언은)법무장관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비리를 폭로한 것인데 왜 이게 과잉반응을 일으키고 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야 하는가”라며 “수사를 통해 강 의원 발언의 진위여부가 가려지거나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하는 게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호들갑은 오히려 폭로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아심을 더 증폭시킨다”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면책특권은 행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이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무상 방언한 내용이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인정하고 발언한 것이 아닌 이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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