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KCC홀딩스·삼구INC…中企로 위장, 먹거리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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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KCC홀딩스·삼구INC…中企로 위장, 먹거리 '슬쩍'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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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중소기업확인서 부정발급 후 제한입찰 참여, 500억 챙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KCC홀딩스(케이씨씨홀딩스), 삼구INC(삼구아이앤씨), 고려노벨화약, 경북코치서비스 등 대기업들이 관계사를 중소기업으로 위장시켜 중소기업 먹거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부정발급 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총 92곳이다. 특히 이들 중 4곳은 957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총 464억500만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관계사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제도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는 관계당국이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해 주는 문서다.

▲ 대기업 관계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현황 ⓒ 김수민 의원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KCC홀딩스의 관계사 시스원이 160회 입찰에 참여해 84건의 계약을 체결해 439억2000만 원을 챙겼고, 삼구INC의 삼구이엔엘도 700회 입찰 참여에 3건의 계약을 맺어 18억6300만 원을 따냈다.

고려노벨화약의 산양, 경북코치서비스의 코리아와이드ITS(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 역시 각각 3억2200만 원, 2억28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를 통해 체결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공공부문 제한경쟁입찰제가 대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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