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소방관 직업병 1위 ‘난청’인데… ‘공무상요양’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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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소방관 직업병 1위 ‘난청’인데… ‘공무상요양’은 불허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0.1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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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업무환경 피해 정밀 측정… 보건 관련 전담부서 설치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을 직업병으로 앓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공무상요양’ 신청은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에 대해 개선 의지를 표한 조종묵 소방청장. ⓒ뉴시스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은 ‘소음성 난청’을 직업병으로 앓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공무상요양’ 신청은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종묵 소방청장은 “업무환경이 소방관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문제 개선 의지를 보였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업병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 1만 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인 9430명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소방관 9명 중 폭발로 직접적 청력 손상을 입은 2명만 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사이렌소리·장비기계음 등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승인은 한 차례도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6월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업무 특성상 소음성 난청 등의 증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소방청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6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소방관들이 소음성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때 개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소방청이 영향 측정을 한 적도,연관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정비가 필요하다”며 “주체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업무환경 피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소방청 내 보건 관련 전담부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도 "알겠다. 말씀대로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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