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세종 행복도시 단지 내 상가허용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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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세종 행복도시 단지 내 상가허용 특혜 의혹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10.1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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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모주택, 상가면적 공모안 보다 최대 6배 증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사업제안공모(방축천,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찬 의원실

세종특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사업제안공모(방축천, 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단지에서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일반(공동)주택의 경우,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 내 상가를 허용했다.

앞선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 일반(공동)주택 단지의 상가 평균(가구 대비 상가비율)이 5.12% 가량이었다. 하지만 ‘1-1생활권 L2블록(현대엔지니어링)’에는 667세대에 160개 상가, ‘3-1생활권 M4블록(대림건설)’에는 849세대에 196개 상가가 공급됐다. 또 가구 대비 상가비율은 각각 24%, 23%로 행복도시 평균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인접상가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일반(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면적이 209%와 620% 가량 증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며 “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해 과도한 인허가를 지양하고, 앞으로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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