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갈 곳 잃은 방사능 오염물질, 사업장 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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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갈 곳 잃은 방사능 오염물질, 사업장 내 방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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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심각한 질병 유발하는 방사능 오염물질 처리 방법·기술 없어…조속 조치 이뤄져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영구 매립돼야 할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천, 포항, 창원 등의 재활용고철업체 사업장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뉴시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영구 매립돼야 할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천, 포항, 창원 등의 재활용고철업체 사업장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재활용고철업체별 방사능 오염물질 검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고철업체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물질 84건 중 14건이 사업장 내에 임시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는 미량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독성 방사선물질 ‘스트론튬90(Sr-90)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우라늄보다 약 200만 배 더 강한 방사선을 내며 빈혈과 골수암을 유발하는 라듐(Ra-226),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물질을 첨가한 일명 ‘더티 밤’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코발트60(Co-60)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골육종, 골수암, 백혈병 등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처리할 방법과 기술이 없어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 등에서는 방사능 오염 물질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규정은 있으나 언제까지 조치해야한다는 기한이 없다보니,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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