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케이티)와 포스코에 과태료 총 4억9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소속 계열사 7곳에서 12건의 공시 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다.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공시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포스코는 소속 계열사 2곳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에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KT와 포스코에 각각 3억5950만 원, 1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해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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