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야당 vs 박원순’ 쟁점 포인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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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야당 vs 박원순’ 쟁점 포인트, 셋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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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폐업 속출” vs “수치 오류… 운영 문제 없어”
“박원순법 허울뿐… 서울시 청렴도 최하” vs “은폐 없어진 것… 비위 감소추세”
“tbs 실정법 위반” vs “적법 행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17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푸드트럭 폐업률 △서울시 공무원 부패 증가 △tbs 실정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박 시장도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적극 반박하는 등 양 측간 ‘신경전’으로 불꽃이 튀어 감사 진행이 지연되는 모습도 보였다.

▲ 야당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에게 △푸드트럭 폐업률 △서울시 공무원 부패 증가 △tbs 실정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황영철 “푸드트럭 폐업 속출” vs 박원순 “신고 현황 사실과 달라… 지원 문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열악한 영업 환경으로 인해 서울시 푸드트럭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업신고를 한 626대의 서울시 푸드트럭 중 30% 가량의 192대가 평균 3개월도 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2015년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52대 중 51대가 폐업한 상황”이라며 “이는 기존 상권의 반발을 의식한 서울시의 소심 행정과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황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30%가 폐업한 상황이라는 보도와 관련된 푸드트럭은 일반영업이 아닌 축제·행사 푸드트럭으로, 행사종료 후 폐업신고하는 행정절차상 특수성으로 인해 폐업률이 높아보이는 것”이라며 “(2015년) 폐업한 51대도 실제 36대가 재영업신고를 하여 현재 영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광역시도 최초 △푸드트럭 지원 조례 신설 △활성화 전담팀 신설 △수익성 보장 위한 민관합동현장실사단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황 의원의 ‘소심 행정’ 지적을 반박했다.

한편 황 의원은 서울시 반박자료에 대해 “저희 당에 자료를 전달한 과는 정책과지만, 서울시 보도자료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지원과’로 다른 과”라며 “자료상 혼선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석호 “박원순법 허울뿐… 서울시 청렴도 최하” vs 박원순 “은폐 없어진 것… 비위 감소추세”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6일 “‘박원순법’ 등 박 시장의 비리 근절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와 꼼수 취업이 여전하다”며 시 공무원의 낮은 청렴도를 지적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품 수수 시 무조건 징계를 내리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공직자 비위행위는 2014년 52건에서 2015년 77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의 청렴도 역시 전체 17개 시도 중 15위로 하위권이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 역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17개 시도지사 중에 낙제에 가까운 최하위 실적인데, 3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겠냐”고 비난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초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 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5년 77건, 2016년 50건, 2017년 8월 현재 35건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라며 “2015년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과거 공무원 범죄 적발 시 신분은폐가 가능했으나, 2015년 7월부터 경찰에서 공무원 신분조회 시스템을 가동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당 의원들은 특히 야당이 지적한 tbs의 방송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을 즉각 엄호하는 모습을 보여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명수 “tbs 시사프로 실정법 위반” vs 박원순 “방통위 심사도 통과”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6일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교양과 같은 내용 보도만 가능하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을 편성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실정법상 시사프로그램편성은 맞지 않고, 공무원인 교통방송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tbs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문제 제기에 근거가 없다. tbs의 시사 보도는 적법한 행위”라며 “방통위가 교부한 방송허가증엔 ‘교통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허가 심사 당시에도 문제삼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에 “어떤 보도나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방송국장의 책임 하에 있고, 그것은 시장이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문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고정출연 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야당이 문제 삼은 tbs에 대해서 즉각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tbs 방송 자체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으며, 표창원 의원도 “2013년 방통위 청문회에서 끝난 문제다. 당시 성경환 전 사장도 문제 없다고 밝힌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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