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대기업 30개 中 27곳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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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대기업 30개 中 27곳 장애인 의무고용 어겨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0.1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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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外 의무고용률 위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30개 중 27개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총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하며, 위반 시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용단

30개 대기업 중 2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준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0개 중 27개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총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하며, 위반 시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2.7%, 2017년 2.9%, 2019년부터는 3.1%일 예정으로, 점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3% 이상으로 적시했지만,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는 민간 기업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의무 미이행 사업체는 지난 2014년 1만 4223개에서 2015년 1만 4699개, 2016년 1만4936개로 집계됐다.

30대 대기업 중에서는 2016년 기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3곳만 의무 고용률을 채웠다. 특히 부영(0.35%), 대림(0.75%), 한진(0.96%)은 의무고용률 2.7%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라며 "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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