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內 의회대학원 ‘보스쿨’ 설립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회內 의회대학원 ‘보스쿨’ 설립 추진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0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의원 “국민의 입법적 권리 강화 위해 법안 발의”
의원 보좌관·입법조사관 등 입법전문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의회대학원, 이른바 ‘보스쿨(보좌관 학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입법적 권리 강화와 입법사(立法士) 양성을 위한 ‘의회대학원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의회대학원설치법 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는 법률안 등 안건의 입안과 심의 과정에서 입법·법제적 전문지식과 실무지식경험을 갖춘, 그리고 지방의회·행정부처·공공기관·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입법전문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의회대학원이 설립되면 입법학 내지 의회학 석·박사 학위가 신설되고 석사학위과정 90명, 박사학위과정 16명, 교수진 21명, 행정직원 20명 등 최소 인원으로 운영된다.

또 학위과정 이외에도 의회제도 등 학술연구 기능과 입법법제전문 연수 기능 등은 물론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 지자체·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법제담당 직원, 시민단체 직원 등 매달 50여명씩 연간 600명에게 입법전문지식 연수과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양승조 민주당 의원.     © 뉴시스

양승조 의원실 의뢰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분석 결과를 보면, 의회대학원 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 등 재정 소요액은 수익을 차감할 경우 2012년 64억1000만원, 2013년 78억2000만원, 2014년 45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보스쿨 설립과 관련해 “지식층이나 특권층 혹은 이익집단들만 접근하기 쉬웠던 입법부와 입법지식이 전국민화 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지식의 대중화가 절실하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전문 인력들이 적절히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내 보좌관, 비서관 등은 의원을 돕는 입법지원 인력이고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채용의 공정성이나 역량검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의원과 혈연관계가 있거나 각종 청탁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보좌 인력도 전문성과 의회입법 지식을 동시에 갖춘 준비된 인재풀 속에서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처럼 선택받는 자들만을 위한 대학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수백 대 일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보좌관 채용시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입법고시 제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회대학원은 기존의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나 정치대학원 등의 석·박사 소지자는 1년 정도의 입법전문가 단기 수료과정이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의회대학원 총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보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임명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