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3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이 횡령한 돈이 8000만 원을 넘고 수뢰액도 3200만 원에 이른다”며 “횡령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권 제공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전 대통령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4500만 원 이상을 민주센터 운영비로 사용했고, 수뢰액 가운데 2000만 원은 반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국장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2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국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1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센터 운영비 300만 원 상당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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