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정안]'회장님 갑질' 피해 보상안 빠진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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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자정안]'회장님 갑질' 피해 보상안 빠진 '반쪽짜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3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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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그동안의 악습을 청산하고자 ‘자정실천안’을 발표했지만 ‘회장님’이 빚은 물의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는 여전히 구제가 어려워 보인다. 자정실천안이 탄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너리스크’였다는 데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정안에는 구속성이 없어 향후 법 개정이 이뤄져야 오너리스크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오너리스크 직접적 해결 방안 빠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자정실천안에는 그동안 지적된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주로 담겼지만, 오너의 과실로 인한 손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우선 불공정거래 근절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둔다고 밝혔다.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가맹본부 대상 융자지원과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시 피해보상 등이 주기능이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오너리스크에 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신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만큼 실직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은 “오너리스크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고, 따로 입법을 권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너리스크 문제는) 인식 전환과 자정운동을 통해 의식을 개혁해 자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따로 방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권고안에서 빠진 것이고, 공제조합은 오너리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기자간담회에

공은 국회로…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협회 관계자들은 오너리스크 피해 구제 관련 문제는 법 개정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은 법개정 사안”이라며 “(공정위에서) 오너리스크 배상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협회의 자정실천안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면서 “자정실천안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면 입법하지 않을 것이고, 실효성이 없고 시간끌기라 판단하면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조속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불공정거래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 개정 사안을 심의해 합리적 법을 만들어주시면 그 취지에 맞게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23가지 추진 과제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책임 명확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 9개 핵심과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오너리스크 규제를 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측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올해 발의된 오너리스크 규제 내용 법률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대표발의안, 자유한국당 이양수 대표발의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대표발의안, 국민의당 이찬열 대표발의안 등이 있다. 

한편, 이번에 협회가 마련한 자정실천안 중 △상생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는 오는 2018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은 오는 2019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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